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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J Kinesiol > Volume 27(4); 2025 > Article
Koo, Jo, Kang, Kim, and Yoo: Physical Activity Policies for Elderly Health Management: A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bstract

OBJECTIVES

This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hysical activity-focused policies for older adults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METHODS

The study examined elderly health promotion and physical activity–related legislation in each country through a review of policy documents and official reports issued by public institutions, as well as prior academic literature. A dual-framework approach was employed that integrates comparative policy analysis and framing analysis. In the comparative policy analysis, policies were assessed across six structural dimensions: policy objectives, implementing bodies, financial structure, program components, target populations, and evaluation methods. In the framing analysis, three discursive elements were investigated: how aging-related problems are defined, how policy tools are legitimized, and how perceptions of older adults are constructed within each country’s policy discourse.

RESULTS

While all four countries aim to extend healthy life expectancy, their policy designs and governance structures differ markedly. South Korea’s centralized approach revealed weak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and regional disparities, along with a tendency to frame older adults as passive welfare recipients. The United States applies federal evidence-based guidelines through multilevel governance involving states and private actors, emphasizing voluntary participation. The United Kingdom promotes emotional well-being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government and community organizations. Japan adopts a scientific and preventive model focused on community sustainability, recognizing older adults as active contributors.

CONCLUS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South Korea should reinforce evidence-based and preventive strategies, empower local-level governance, and reframe its perception of older adults as autonomous participants rather than dependent recipients. These shifts are vital to building sustainable and inclusive elderly health promotion policies in the era of super-aged societies.

서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자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이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건강관리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1]. 미국과 영국은 이미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어 고령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착시켰으며,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2,3].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다양한 예방 중심 운동정 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 측면에서 국제적 주목을받고 있다[4].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고령자 건강관리 정책을 단순한 보건·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자본 유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적 접근과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운동은 신체 기능 유지, 낙상 예방, 우울감 해소, 인지 기능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5]. 또한, 전문적인 처방이나 의료적 중재 없이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실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으로서의 활용성도 크다[6].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자의 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기반 운동 프로그램 보급,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7], 정책 추진 방식과 제도적 구조, 문제 정의 및 정책 정당화 방식에서는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운동 중심 고령자 건강관리 정책을 대상으로 비교정책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수행하여, 각국 정책의 구조적 특성과 실행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국의 정책이 어떠한 정책 목표와 대상,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한국 정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타국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정부 공식 문서, 정책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운동 중심의 고령자 건강관리 정책의 의의와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고, 3장에서는 비교정책분석과 프레임 분석의 분석 틀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각국의 고령자 운동정책을 비교정책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각 정책에 내재된 프레임을 도출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한국의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고령자 신체활동 관련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국내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및 운동 관련 정책 연구는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주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강권, 스포츠권, 자립성 보장 등 권리 기반 접근과 정책 실행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왔다. 초기에는 관련 법령과 제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이후 부처 간 협력체계, 정책 집행 구조, 생활체육 기반 구축 등으로 연구 범위가 확장되었다.
제도적 기반을 분석한 연구는 고령자 건강 및 여가체육에 대한 법령과 정책 체계를 검토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고재욱(2011)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 친화산업진흥법 등을 중심으로 제도 기반을 정리하며, 민·관 협력체계 및 전담기구, 노인전문체육지도자 등 민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8]. 김정민 외(2012)는 선진국 정책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건강증진 신체활동 정책 모형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캠페인, 학교 기반 체육교육 강화,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정보 제공 등 다층적 접근을 강조하였다[7]. 또한, 이상매 외(2012)는 여성노인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을 분석하며, 기존 정책이 남성 중심이고 여성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노인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실천을 위한 노인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노인체육전담 정부부처 또는 담당부서의 신설을 주장하였다[9].
정책 실행 및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처 간 협력 부족, 실행력 미흡, 사업 이중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김완수(2016)와 양윤준(2016)은 부처 간 정책 이중구조로 인한 실행력 부족을 문제삼았다[10,11]. 정경환(2023)과 정양근·진연경(2023)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 중인 고령자 대상 운동정책 사업들이 중복적이고 단절적으로 충분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12,13]. 또한, 노인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체육시설이 아닌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것을 중요 개선사항으로 지목하였으며,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모두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문체부와 복지부가 각각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따로 추진하는 구조 속에서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경환(2018)은 고령자 체육활동을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고령자의 스포츠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해석해야 하며, 고령자 체육활동 참여를 복지 영역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령자 스포츠 진흥법’과 같은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자 체육정책이 가진 사회문화적 의의에 주목했다[14].
운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김경원·옥정석(2014)은 독일의 건강보험 연계 운동 인센티브 제도를 분석하고, 한국 국민체력인증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는 운동 정책이 단순 참여 촉진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차원적 정책 목표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15].
기존 연구들은 고령자 운동정책의 중요성, 제도화 필요성, 국제 사례의 시사점, 거버넌스 복잡성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국가 간 고령자 운동정책의 구조와 실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부족하다. 일부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 외에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유사한 고령화 문제를 겪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둘째, 고령자 운동정책의 정책 담론과 인식, 문제 정의 방식에 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존 연구들은 고령자 운동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 정책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고령자를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프레임 분석 연구가 드물다. 고령자의 시민적 권리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고령자를 정책 참여의 적극적 주체로 설정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정책적 한계는 본 연구가 수행하는 비교정책분석과 프레임 분석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정책분석(Comparative Policy Analysis)과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의 고령자 건강증진 및 운동 관련 법제도를 우선적으로 탐색하고, 해당 법령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 문서와 공식 보고서 및 각국의 고령자 건강증진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2025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수집되었으며, 이를 체계화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교정책분석은 국가 간 정책을 구조화된 기준으로 비교하여 제도적 차이와 정책 수단의 선택, 실행 방식, 정책 효과 등을 규명하는 방법론이다.[16] 이 분석은 정책 환경과 문화적 맥락이 상이한 국가들의 정책 설계와 집행 구조의 특성과 차별성을 도출하기에 적합하며, 특히 공공보건, 복지, 교육과 같이 제도와 사회구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분야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프레임 분석은 정책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결책을 어떻게 정당화하며, 대상 집단을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하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17]. 이는 정책 문서, 정부 발표, 캠페인 메시지 등에서 드러나는 언어적·상징적 구성을 통해 정책의 담론적 특성과 사회적 인식을 규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교정책분석을 통해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고령자 운동정책을 정책 목표, 추진 주체, 재정 구조, 대상자 범위, 평가 방식 등의 기준에 따라 비교하여 각국 정책의 구조적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각국 고령자 운동정책에 내재된 문제 정의 프레임, 정책 수단 정당화 프레임, 고령자에 대한 인식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특히, 고령자를 능동적 건강 주체로 바라보는지 혹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 담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비교정책분석과 프레임 분석의 통합적 적용은 정책의 구조적 특성과 담론적 성격을 상호 보완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한국 고령자 운동정책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정책 설계의 제도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내재된 가치 체계와 사회문화적 인식을 아우르는 종합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논의

1. 국가별 신체활동 기반 고령자 건강관리 정책 분석

1) 한국

한국은 고령자 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정책, 생활체육정책, 국민체력관리정책 등을 통해 신체활동 기반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은 2018년 70.4세였던 고령자의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중심 신체활동 기반 구축과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18]. 이 계획은 보건소 중심의 예방 접근, 만성질환 관리, 의료 접근성 강화 등을 포함하며, 운동을 공적 건강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민체력100’ 사업은 전국민의 체력수준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통해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체력 측정 항목과 평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고령자 체력 측정은 기초 검사, 건강 체력(근기능, 심폐지구력, 유연성), 운동 체력(평형성, 협응력) 항목으로 구성되며,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피드백이 제공된다. 이러한 방식은 고령자의 생활습관 개선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1].
지역사회 기반 실행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건강백세운동교실’ 등이 있으며, 이는 방문형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 실천이 가능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령자의 자립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19]. 특히 ‘건강백세운동교실’은 우울감 감소와 인지기능 개선, 유산소, 지구력, 평형성, 상·하지 근력 등 신체기능 저하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으로서 고령자의 전반적 건강증진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20,21].
그러나 부처 간 연계 부족, 프로그램 중복성, 지역 간 인프라 편차 등 실행 거버넌스 측면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성 부족과 부처 간 협력 체계의 미흡함은 일본, 영국 등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 정책 체계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22].
또한,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과 전문 지도자 인력의 한계로 인해 지역 간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예산은 체육시설 확충, 전문 지도자 배치,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양적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22,23].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다양한 복지 정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커지고, 낮을수록 외부 지원에 의존하며 기본적인 사회복지 예산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게 된다[24]. 실제로 행정안전부(2025)에 의하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73.6%로 가장 높은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23.6%에 불과하다[25]. 이러한 재정 격차는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전문 지도자 확보가 어려워[23], 초고령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외곽 지역에서 고령자의 운동 참여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고 있다[26].

2) 미국

미국은 고령자 건강관리에 있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간의 복합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Americans, 2nd edition’을 발표하였으며,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운동을 권장하고, 추가로 주 2회 이상 근력 및 균형 운동을 병행할 것을 제시하였다[27]. 이 가이드는 고령자의 체력 유지, 낙상 예방, 인지기능 보호 등을 위해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접근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침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수립한 국가 보건 정책인 ‘Healthy People 2030’의 고령자 신체활동 목표와도 연계된다. CDC는 고령자의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운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가 지표를 설정해 정책을 집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28].
법적 기반 측면에서, ‘Older Americans Act’ Title III-D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립적인 삶과 건강 유지를 위한 근거로 기능하며, ‘증거 기반(evidence-based)’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법률은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ACL)이 관할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운동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9].
또한, 민간 부문의 참여도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SilverSneakers’ 프로그램은 ‘Medicare Advantage’ 수혜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피트니스 센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고령자 맞춤형 운동 강습과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에 그치지 않고, 고립감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30].
특정 주정부에서는 자체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해 고령자 건강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의 ‘Master Plan for Aging’은 장애인과 고령인을 통합한 장기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수립하였다[2]. 미국의 정책 구조는 연방정부의 과학 기반 지침과 연구, 주정부의 정책 설계 및 실행 자율성,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통합한 다층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하며, 다양한 주체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고 있다.

3) 영국

영국은 고령자 건강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학 기반 지침과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최고 의학책임자들은 「UK Chief Medical Officers’ Physical Activity Guidelines」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 그리고 주 2회 이상의 근력 및 균형 운동을 실천할 것을 권고하였다[31].
이 지침은 고령자가 가능한 한 매일 가벼운 활동을 지속하고, 장시간 좌식 행동을 줄이며, 가능한 자주 활동을 중단하여 움직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는 일상 속에서의 신체활동 실천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낙상 예방, 심혈관 건강 유지, 정신건강 증진 등에 효과가 입증되었다[32].
지역 단위 실행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Sport England가 2016년부터 추진한 ‘Active Ageing Fund’는 고령자 대상 맞춤형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Care Plus와 같은 지역단체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의자 운동, 저항 밴드 운동 등 실질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33]. 또한, The Football Association과 Age UK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Walking Football’ 프로그램은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축구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해소와 신체활동 촉진이라는 이중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34].
Age UK는 ‘Fit as a Fiddle’ 프로그램을 통해 요가, 태극권, 워킹 테니스, 저강도 댄스 등을 제공하며 고령자의 전반적인 웰빙을 도모하고 있다[35]. 이외에도 영국 보건당국은 근골격계 건강과 낙상 예방을 위해 근력 및 균형 중심 운동의 중요성을 공공 캠페인을 통해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실행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36,37,38].
영국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침 설정,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의 실행, 고령자 참여 촉진을 위한 다층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단순히 운동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통합, 정신건강 회복, 지역 공동체 연계 등 다양한 공공복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함의가 크다.

4) 일본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전략적 계획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커뮤니티 실행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층적 운동 기반 건강관리 모델을 구축해왔다.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은 ‘건강일본21(Healthy Japan 21): 제 3기’를 통해 고령자를 포함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목표와 실천 지침을 제시하며, 지역 사회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실행을 독려하고 있다[39]. 해당 계획은 운동·영양·수면·정신건강·사회적 연결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주도형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침은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이 추진하는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정책과 연계되어 고령자 운동 프로그램의 실행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 클럽은 지역 주민, 운동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 기반 조직으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며 신체 기능 유지, 사회적 연대감 강화,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40].
Kanamori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스포츠조직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능장애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본 정책이 단순한 운동 권장 수준을 넘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중심 접근임을 보여준다[41]. 실제로 일본의 고령자 운동 정책은 지역 클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낙상 예방, 일상생활 기능 유지, 심리사회적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고령자 대상 운동 프로그램을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지역 클럽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ICT 기반 운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실행 거버넌스, 지역 자율성 보장, 건강 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이처럼 일본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실행 구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동을 단순한 건강활동을 넘어서 고령자의 자립성 보장, 사회통합, 기능 유지라는 정책 목표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고령자 건강을 단순히 ‘치료’나 ‘케어’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예방과 기능적 자립을 중심에 둔 적극적 복지 프레임 속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국가별 고령자 건강관리 정책 프레임 도출

1) 비교정책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고령자 운동기반 건강관리 정책을 비교정책분석의 틀에 따라 비교하였다 <Table 1>. 비교 기준은 정책 목표, 추진 주체, 재정 구조, 프로그램 구성, 대상자 범위, 평가 방식의 여섯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의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구조, 실행 방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 정책 설계 시 고려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 목표에 있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고령자의 건강수명 연장과 자립적 삶의 지원을 지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건강수명 연장과 사회참여 촉진이라는 복합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 강화도 주요 목표로 병기하고 있다.
정책 추진 주체는 한국과 일본이 중앙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도 지역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가 가이드라인과 예산을 제공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은 보건부의 지침 외에도 비영리 단체와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실행 주체로 기능한다.
재정 구조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공 재정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방 보조금과 민간 보험(예: Medicare Advantage) 등 다양한 재원 조달 구조를 활용한다. 영국은 국가재정과 민간 재단 기금(예: Sport England)을 병행하고 있다.
운동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이 근력, 균형,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복합 구성 운동, 인지기능 결합 운동 등 과학 기반의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비해, 한국은 수도권과 지방 또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시설, 인력, 예산 등의 운동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인프라 편차가 존재하여 프로그램 구성과 품질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국은 체육·놀이·사회적 모임 성격을 혼합한 저강도 운동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대상자 범위에 있어서 미국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적 개입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연령 구분 없이 기능 저하 상태나 운동참여 동기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영국은 활동 수준을 구분하고 비활동적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은 일반적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나, 고위험군을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식은 일본과 미국이 체력검사, 낙상 예방, 인지기능 변화 등 과학적 지표 기반의 정량 평가를 강조하는 데 비해, 한국은 체력측정 중심의 사후 피드백 방식이 주를 이루며, 영국은 지역사회의 참여 지속 여부, 정서적 변화 등 정성적 지표를 병행하는 경향이 있다.

2) 프레임 분석

고령자 운동정책은 단순한 건강증진 수단을 넘어,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제 해결 방식이 반영된 담론적 구성물이다. 이에 본 연구는 Schön과 Rein(1994)의 프레임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각국 정책 문서 및 가이드라인에 드러나는 문제 정의, 정책 수단 정당화, 대상 집단 인식에 대한 프레임을 추출하였다<Table 2>.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 정의 차원에서 한국은 고령자의 건강불평등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를 주요 문제로 정의하며,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의 미비를 강조한다. 고령자 신체활동 부족이 향후 의료비 증가와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 인식을 통해, 운동을 공공 보건의 예방 도구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자의 낙상 위험, 인지기능 저하, 운동 참여 격차를 정책 문제로 정의하며, 특히 체계적 예방 시스템 부재와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을 문제로 강조한다. 미국은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며, 이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영국은 고령자의 좌식 생활(sedentary lifestyle)과 사회적 고립을 문제로 정의한다. 고령자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불안정성이 신체활동 부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단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저하를 포괄하는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의 자립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를 핵심 문제로 정의한다. 특히, 고령자의 ‘기능적 건강(functional health)’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책 수단의 정당화 측면에서 한국은 운동을 국가 주도의 표준적 건강개입 수단으로 정당화한다. ‘건강백세운동교실’, ‘국민체력100’ 등에서 운동은 ‘근거 기반 예방’의 수단으로 명시되며, 보건소와 복지관 중심의 공공 서비스가 그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미국은 정책 수단의 정당화를 근거 기반(evidence-based) 접근으로 구조화한다. ‘Physical Activity Guidelines’와 ‘Healthy People 2030’ 등의 전략은 과학적 데이터, 공중보건 모델, 연방-지방 협력 구조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며, 연방 보조금과 민간 보험 인센티브가 이를 뒷받침한다. 영국은 운동을 사회 통합과 정서적 웰빙 수단으로 정당화하며,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실행 구조가 정당화 프레임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Walking Football’은 신체활동이자 사회적 소통의 수단으로 제시되며, 고령자의 사회적 연대를 유도하는 공공재로 간주된다. 일본은 운동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가족 부담 경감 수단으로 정당화한다. 특히, 지역운동실 같은 정책은 신체·인지 통합 접근을 통해 장기적 돌봄 수요를 줄이는 예방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 이는 정책의 비용효과성과 가족·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이라는 다층적 논리를 제공한다.
고령자 인식에서는 한국은 고령자를 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보건 약자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적극적 운동 참여자로서의 가능성을 병치한다. 다만 정책 문서에서는 여전히 보호·관리 대상으로서의 수동적 이미지가 강하다. 미국은 고령자를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 인식한다. 특히, ‘SilverSneakers’와 같은 민간 프로그램은 고령자의 자기결정성과 선택권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운동을 자율적 행위로 강조한다. 영국은 고령자를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는 시민적 존재로 간주하며, 단순히 건강 유지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체로서 인식한다. 이는 활동 수준이 낮은 고령자에게도 ‘소속감’ 회복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담론과 연결된다. 일본은 고령자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능동적 참여자로 바라본다. 지역스포츠클럽은 고령자의 사회적 연대, 역할 회복, 건강 행동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고령자가 타인의 돌봄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자’임을 부각시킨다.
프레임 분석 결과는 고령자 운동정책이 단순한 신체 건강 유지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정책 철학이 어떻게 고령자를 재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결론에서는 비교정책분석과 프레임 분석의 통합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고령자 운동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운동 기반 고령자 건강관리 정책을 비교정책분석과 프레임 분석의 틀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비교정책분석을 통해 각국 정책은 고령자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국가별 보건·복지 시스템, 행정구조,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정책 설계 및 실행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부처 주도의 중앙정부 중심 구조 속에서 ‘국민체력100’이나 ‘건강백세운동교실’과 같은 정책을 통해 고령자 운동 프로그램을 보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연계 부족, 지역 간 편차, 민간 연계 미흡 등의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의 과학 기반 지침과 주정부의 자율적 실행,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결합한 분권형 정책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SilverSneakers’ 프로그램과 같은 민간 연계 모델이 고령자의 운동 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의 근거 기반 지침과 지방정부 및 비영리단체 간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정책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Walking Football’, ‘Fit as a Fiddle’ 등 고령자 맞춤형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고립 해소와 신체기능 향상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의 전략적 정책 수립과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적 실행,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모델 등 지역사회 기반 체계를 통해 고령자의 자율성과 공동체 참여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 건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인지기능 강화, 낙상 예방 등 세부 목적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프레임 분석 결과, 각국은 ‘문제 정의 프레임’에서 고령자의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위험을 핵심 정책 과제로 규정하되, 그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상이한 인식 틀을 보여주었다. ‘정책 수단의 정당화 프레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과학적 근거와 체계적 지침에 기반한 예방적 접근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주로 행정 기반의 실천적 접근에 머물러 있는 경향을 보였다. ‘고령자 인식 프레임’ 측면에서는, 영국과 일본은 고령자를 능동적 건강 주체로 바라보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수동적 정책 수혜자로 묘사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고령자 운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고령자 건강관리를 단순한 복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공보건 전략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강수명’이라는 구체적 목표 하에 정책 수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고령자의 신체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실증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건강상태와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운동 가이드라인과 실행 지침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자를 정책 대상이자 주체적 행위자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며,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실행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정부의 예산 집행 권한이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정책을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다양성 확보를 제약하므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지역 실행 거버넌스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정부 주도형 지역 스포츠클럽 사례와 영국의 정부 지원형 민간 주도 ‘Walking Football’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운동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한국형 지역운동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자가 스스로 참여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민간 주도의 지역 운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건강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 사례에서 확인되듯 최근 각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 건강관리 영역에서 이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급·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와 데이터과학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자원의 제약을 보완하고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 특성에 맞춘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발·적용과 국가 차원의 건강데이터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확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한 운동 기반 건강관리 정책은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예방의학, 지역사회 돌봄, 복지 통합이라는 다차원적 요소를 포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의 통합성과 담론적 전환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 구조를 비교정책분석과 프레임 분석이라는 이중적 틀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한국 고령자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실증적·담론적 기반을 동시에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문헌과 제도적 자료에 기반한 분석이 주를 이루어 실제 현장의 집행 과정이나 개인 수준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질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에는 제약이 있다. 셋째, 한국·미국·영국·일본 네 나라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고령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정책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영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양적·질적 방법을 결합한 다각적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Notes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C3A02043877).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of Elderly Physical Activity Policies.
Dimensions South Korea USA UK Japan
Policy Objectives Extension of healthy life expectancy, maintenance of independence Extension of healthy life expectancy, fall prevention, cognitive Maintenance of physical function, social stability, social participation Extension of healthy life expectancy, social participation, fall/dementia prevention
Implementing Bod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Local Governments Federal Government (CDC, ACL), State Governments, Private Sector Central Government (DHSC), Sport England, Local NPO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of Education, Local Communities
Funding Structure Public budge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ederal budget, Private sector (insurance, foundations), Medicare Public fund + Private sector (foundations, NHS, etc.)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 private sector cooperation
Program Components Physical fitness tests, home visit programs, operation and regional deployment of programs Includes aerobic, balance, and strength training, evidence-based detailed programs Mixed type programs emphasizing daily life and social group activities Includes aerobic, balance, and strength training, evidence-based detailed programs
Target Group General elderly aged 65 and over Primarily adults aged 60 and over, especially high-risk groups Physically inactive older adults aged 65 and over Elderly aged 65 and over, subdivided by health and physical function levels
Evaluation Method Post-assessment fitness test Based on indicators (falls, cognitive function, adherence, etc.) Physical activity continuity, social relationship recovery, mental stability Scientific indicators (fitness,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composite indicators)
Table 2.
Comparative Framing of Elderly Physical Activity Policies.
Country Problem Definition Policy Justification Elderly Perception
South Korea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lack of preventive care, expanded health disparities Standardized health management led by the state, prevention-focused exercise strategies Vulnerable individuals in health, passive participants in care
USA Risk of falls, cognitive decline, inactivity Evidence-based preventive strategies + programs through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Health subjects with self-determination
UK Sedentary lifestyles, social isolation, declining quality of life Community-based social integration through exercise Citizens with civil and social rights
Japan Declining functional ability, dementia risk, local caregiving burden Ensuring sustainability of local communities, integrated approach to maintain function Active participants as members of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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